두개골 골절 1살 아기 사망, ‘흔들린아이증후군’ 의심

[사진=LeManna/shutterstock]
지난 6일 한 살배기 아이가 사망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버지 A씨(31세)가 11일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2일 집에서 아들을 안고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아이가 당시 바닥 위 60센티미터 높이의 목재 재질 소파에 떨어졌다. 곧바로 인근 소아과 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의 골절은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귀가했다.

약 보름 후 이달 4일 A씨는 B군(1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를 침대 바닥에 엎어 놓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놨다”고 진술했다. B군은 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후 6일 결국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후 “왼쪽 머리뼈가 골절됐고 출혈 흔적도 있다”며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어린 아기들은 몸통보다 머리가 크고, 목에 힘은 별로 없어 머리에 충격을 받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뇌의 혈관 또한 아직 덜 발달돼 있어 아이를 심하게 흔들면 머리에 손상을 받게 된다. 어린아이의 뇌는 손상을 받으면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면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하는데 이를 ‘흔들린아이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흔들린아이증후군은 2세 이하의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뇌출혈 및 망막출혈이 특징적이다. 그 외에도 골절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발생 시 약 30%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개월 경의 아이들이 특히 위험하다.

주로 아기를 돌보던 사람이 아기가 심하게 울면 화를 참지 못하고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주 심하게 아기를 흔드는 경우에만 이런 손상이 발생해,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떨어뜨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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