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CCTV 경찰에 제보했더니 징역형

[바이오워치]

[사진=A씨가 고발한 정형외과 CCTV 영상]
지난 2014년, 부산의 한 정형외과 시공을 맡은 건설업자 A씨는 병원을 오가며 묘한 장면을 목격한다. 병원 소속 의사는 분명 다섯 명인데,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낯선 사람이 수술실을 드나들었다. 환자들에게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수술을 한다더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A씨는 대리 수술 피해자 B씨의 사연을 듣고 이 병원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병원 행정부원장 C씨와 뜻을 함께 하고 수술실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후 증거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그로부터 1년 뒤, A씨는 건조물 무단 침입 죄목으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병원은 환자 B씨를 매수해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했다. 병원을 고발한 C씨의 행적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랐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C씨와 연락이 끊겼다. 벌금형을 받은 병원 의사 5인은 의사 면허를 온전히 유지한 채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외과계 의료 기관의 무자격자 대리 수술 사례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공익 제보를 하고도 도리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시민의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A씨가 부산 한 정형외과의 대리 수술을 부산중부경찰서에 제보한 것은 2014년 3월의 일이다. A씨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실 CCTV 촬영을 감행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타 경찰서에 전보되며 부산중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공익 제보 사건이 아닌 경찰 자체 내사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신분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건보료 편취하던 병원, 대리 수술까지…

A씨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환자 B씨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비리를 제보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국가 생활 보호 대상자인 B씨는 발목 핀 제거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주치의는 B씨에게 ‘가짜 허리 수술을 받으면 발목 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가짜 수술 하나면 병원은 허리 수술 행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탈 수 있었고, B씨는 레이저 수술 하나와 공짜 발목 수술을 맞바꿀 수 있었다.

문제는 주치의가 아닌 유령 의사가 B씨의 수술에 들어오며 발생했다. 잘못된 지시를 받은 유령 의사는 레이저 흔적만 낸다던 B씨의 허리를 메스로 열었다. 다음 날 B씨는 앉았다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A씨는 “수술 직후 B씨는 대리 수술을 직감했다”고 전했다. 병원 소속 마취과 의사는 한 명뿐인데, 마취 당시 해당 의사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주치의는 회복 과정에 있던 B씨의 수술 부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주치의가 직접 집도에 나섰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병원이 이겼다”

A씨가 설치한 수술실 CCTV에는 이 병원 주치의 대신 의료 기기 업체 직원이 무릎 관절 수술을 하는 장면이 찍혔다.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병원 소속 의사 5인에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병원 의료진은 재심 기간 동안 A와 C씨를 건조물 침입, 뇌물 증여, 통신보호법 위반,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고소했다. 경찰은 대부분 죄목을 무혐의로 처리했지만, A와 C씨에게 끝내 건조물 침입 죄가 적용됐다. 병원 의료진이 환자 B씨를 매수해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이다.

훗날 A씨를 만난 B씨는 “병원 행정 과장이 기존 병원비를 탕감하고 타 병원에서 재치료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대리 수술 후유증에도 생활고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B씨는 병원의 지시를 따랐다.

이 병원은 B씨의 거짓 증언을 A와 C씨 고소를 위한 증거로 썼다. 그러나 병원은 B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병원은 A와 C씨에 이어 B씨를 병원 무단침입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은 입원 환자들이 인지할 정도로 대리 수술이 만연한 곳”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담당 경찰도 법원도 대리 수술 문제를 그리 큰 일로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며 “오히려 묵인해주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병원 의료진들은 영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4720만 원을 납부하고 부산 내 타 지역으로 병원을 이전했다. 현행 의료법은 특정 죄목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의사 면허를 박탈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리 수술 의료진 5인은 법원과 제보자와 피해자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병원 의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 병원 수술에도 의료 기기상이 들어온다”라며 “의료 기기상은 주치의를 보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사는 입건 사실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악의적으로 저지른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의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환자의 인권 및 개인 정보 보호, 환자-의료진 간 신뢰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맹미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