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재기는 가능할까?

한국 수영의 간판스타 박태환(26)이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인해 18개월 선수 자격정지를 받으면서 그의 재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한국시간) “지난 해 9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박태환에게 18개월간의 선수 자격정지를 내린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징계 기간은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다. 박태환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했던 6개의 메달(은 1, 동 5개)도 모두 박탈당했다.

FINA는 앞서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 호텔에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 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강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금지약물 복용 의혹에 시달려왔다. 검찰은 ‘네비도’ 주사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다.

박태환측은 이번 청문회에서 금지 약물 투여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박태환은 이번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박태환의 자격정지는 내년 3월 2일로 끝나 내년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올림픽 출전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내 규정이 박태환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이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FINA의 징계가 끝나는 2016년 3월3일부터 3년이 지나는 2019년 3월2일까지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따라서 리우 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정 선수에 대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박태환의 재기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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