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김중만 “정신병원 강제 감금됐었다”

유명 사진작가 김중만이 과거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실이 있다고 밝혀 멀쩡한 사람을 강제 입원시켜 한 사람의 삶을 외통수로 몰 수 있는 우리나라 정신병원 시스템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1일 SBS ‘땡큐’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중만은 “마약을 안 했는데 마약을 했다는 심증만으로 나를 정신병원에 넣고 정밀검사를 했다. 온 몸의 피를 빼고 검사를 했다. 보름 동안 정신병원에 있었다”고 말했다.

작가 김중만은 ‘땡큐’에서 야구인 박찬호, 배우 차인표, 만화가 이현세와 함께 여행을 떠나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리에서 이 같은 과거사를 밝혔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한국에서 두 번째 추방을 당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로웠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순간은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됐을 때”라고 말했다(사진=SBS ‘땡큐’ 캡처).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의 입원 소견이 있으면 환자의 생각과 상관없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재산 다툼이나 이혼 소송 등의 과정에서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되는 일이 되풀이돼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간 정신병원 불법감금에 대한 진정이 1200건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최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 등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보호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한데, 김동완 의원 등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할 때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보호의무자 등에 의해 강제입원 됐을 경우 환자와 그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김광진 의원 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에 필요한 요건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인 이상(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과 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둘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에 각각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 이상)의 판단 및 진단이 있을 때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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