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대장·십이지장·비장 이식 허용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위장과 십이지장, 대장, 비장의 장기이식 수술이 다음 달초부터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소장(작은창자)과 함께 수술하면 위장 등 4개 장기의 이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위장 등 4개의 장기는 개복 수술 위험성에 비해 효과가 크기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이식 수술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신장과 간, 심장, 췌장, 췌도, 폐, 골수, 안구, 소장 등 9가지 장기에 한해 이식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장기는 모두 13개로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소화외과 김대연 교수팀이 선천성 희귀질환인 만성폐색증후군을 앓던 조은서 양(7)에게 간, 췌장, 소장과 함께 위, 십이지장, 대장, 비장까지 7개의 장기를 이식수술을 하면서 불법 이식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수술진은 7개 장기를 함께 이식해야 조 양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판단, 국립장기관리이식센터의 판단 유보에도 불구하고 이식을 감행했다.

결과는 성공이었고, 조 양은 현재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정부는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은서법’으로 불린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사자 존엄성 측면에서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장기 적출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는 없기 때문에 소장 이식 없이 이들 장기만 따로 이식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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