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위장 리베이트’ 제약사 적발

광고대행사 통해 의사 697명에게 8억원

의사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적발됐다.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2일 이 같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A 다국적

제약회사 전 대표 최모(54)씨 등 3명과 광고대행업자 2명, 의사 김모(48)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08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병의원의 의사 697명에게 자사의 N의약품

처방량에 따라 1회에 30만∼300만원씩 모두 8억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광고대행사 두 곳을 통해 병원과 의원에 패널 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적발된 의사 중 28명은 약사법상의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현금 200만원을 받은 의사 김씨만 입건하고, 이보다 액수가

적은 27명과 쌍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 등 나머지 696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또 A사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이 리베이트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자 이를 피하려고

합법적 수단으로 위장한 신종 수법의 범죄사례”라고 말했다.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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