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수술, 재래식보다 더 위험할 수도

“노련한 의사가 로봇 조작에도 숙달돼야”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과연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탤런트 박주아씨는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수술을 받은 뒤 지난 5월

사망했다. MBC가 3일 공개한 사망진단서에는  ‘로봇을 이용한 신우암 수술과정에서

십이지장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사망원인이 적혀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로봇 수술이 기존 수술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오히려 위험한 수술법일 수도=로봇 수술의 문제점은 전체적인 상황파악이 어렵고

의사가 촉각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한 대학병원 의사는 “좁은 공간에서 내시경

렌즈로만 환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개복 수술과 달리 주변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이 탓에 로봇 팔을 조작하는 의사가 실수하는 경우 주변

장기를 다칠 위험이 기존 수술법보다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3차원 영상을

보여준다고 해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는 다르게 마련”이라며 “해당 부위의 수술

자체에 경험이 많은 의사가 로봇 조작에도 숙달한 경우에만 안전한 수술 방법”이라고

말했다. 로봇 수술의 한 전문가는 “조작 미숙으로 로봇 기구가 주변 장기를 뚫거나

스치는 경우에도 조종하는 의사는 이런 촉감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여기에 의사가

현장에 없으니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

수술은 절개 부위의 크기나 그에 따른 출혈이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수에 따른

위험은 재래식 수술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 효과는 엇비슷=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지난 6월 로봇 수술이

장기생존율, 재발률, 심각한 부작용 등에서 기존 수술법과 차이가 없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궁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궁 절제술의 경우 로봇수술이

출혈량은 적었지만 수술시간, 입원일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신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장절제술에서도 복강경 수술과 비교했을 때 수술 시간, 입원 일수,

수혈 요구량, 합병증 발생 등에서 차이가 없었다.

연구책임자인 보의연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로봇수술이 표준 의료기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수술에 비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체계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립샘암의 경우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발기부전이 1.4배, 요실금이 1.3배

더 많다는 2009년의 조사 결과도 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그 이유를 “의사들이

로봇수술법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로봇수술을 도입한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양승철 교수는 지난해 12월

보의연이 주최한 로봇수술 관련 토론회에서 “기존 수술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 다빈치 수술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는 “수술비가 비싸기 때문에 병원과 의사는 환자에게도 좋고 수술하기도 편하다며

 막무가내로 권장한다”며 “어떤 것이 정말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이제는 의료인으로서

반성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로봇수술이란=가슴이나 배 등에 5~8mm 크기의 구멍을 4개 정도 뚫고 로봇 팔을

집어넣어 수술하는 방법이다. 배를 가르는 수술에 비해 감염위험이 낮고 흉터도 작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의사 입장에서도 복강경이나 개복수술에

비해 시술법을 익히기 쉽고 체력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로봇 수술 기기를 일반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의 수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수술 건수는 지난해

까지 1만 3천 건을 넘어섰다.

로봇 기기는 미국 ‘다빈치’ 브랜드의 제품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대당 가격은  25억 원 안팎, 연간 유지비용은 2억~2억5000만원에 이른다. 국내에는

33대(2010년 12월 기준)가 들어와 있다. 수술 비용은  500만~1200만 원으로

기존 수술법보다 2~6배 비싸다. 게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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