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법률 시행규칙, 13일부터 시행

견본품-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등은 허용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시행규칙이 마련돼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제부터

제약회사에서 주는 경조사비, 명절 선물, 강연료 자문료를 받는 의사나 약사는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처벌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끝나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률은 지난 달 28일 발효했으나

그동안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선언적 효과만 있었다.

시행에 들어간 쌍벌제 시행규칙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소액물품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말도록 하되 통상 인정할 수준인지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했다.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것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다. 학술대회

지원도 ‘학술대회 주최자’가 지원하는 비용만 허용됐다.

시행규칙은 리베이트로 대표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았을 때 자격정지

기간을 세분화했다. 또 리베이트를 준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

기준도 의약품 제조업자와 같게 신설됐다.

이에 대해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법이 바뀌었으므로 따라야 하고 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바뀐 시행규칙 아래서 어떻게 영업해갈지 아직 회사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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