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는 약” 김부선 말, 틀리지 않았다고?

캐나다 연구, 만성신경통 경감에 효과적인 방법

배우 김부선의 대마초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최근 캐나다에서

나왔다. 김부선은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 한약이며 우리 민족이 5000년 애용해

왔다“면서 ”의료용으로 비범죄화 해야 하며, 강성마약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대마초를 사용하면 고통이 줄고 불면증과 기분장애

극복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존 신경계 장애로 인해 만성 고통을 앓는 사람들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오피오이드(아편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 마취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마취제 등은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며 부작용도 크다. 이에 반해 대마초는

그렇지 않아 치료물질로 고려해볼만한 물질이라는 것.

캐나다 맥길대학교 보건센터 마크 웨어 박사팀은 만성신경통증을 앓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 21명을 대상으로 대마에 들어 있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 성분이

2.5%, 6%, 9.4%, 0% 함유된 약을 연기로 들이 마시도록 한 후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환자들은 THC 성분이 높을수록 통증이 더 많이 경감됐으며 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THC 9.4% 함량를 섭취한 그룹은 0%를 섭취한

그룹에 비해 통증, 걱정, 우울증이 크게 개선됐다.

웨어 박사는 “25㎎ 대마초에서 9.4%의 THC를 추출해 낼 수 있다”며

 “닷새 동안 매일 대마초를 3회 흡입하면 만성통증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고 잠의 질도 크게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THC 성분은 그 강도를 높였을 때 어느 선까지 안전하게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지, 또 장기 투여해도 되는지, 통증 때마다 써도 되는지에 대해 더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우 김부선씨는 대마초 흡연을 이유로 2004년 7월 구속 기소된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5년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내법은

현재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흡연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연구결과는 ‘캐나다의사협회저널(CMAJ)’에 발표됐으며 미국 건강논문소개사이트

유레칼러트 등이 30일 보도했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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