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진 학생 14만 명 방사선 노출
2007년 금지된 엑스선 촬영으로 결핵 검진
지난 2007년 학생 14만 명이 결핵검진과정에서 허용치의 3배에 가까운 방사선에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에 재출한 '주요
법정 전염병 방역․관리실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 경기지부 등 6개 지부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결핵이동검진을 진행하면서 70mm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검진대상자 25만 4224명 중 55.8%인 14만1963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51,218명, 울산·경남 21,428명, 대전·충남 19,548명, 대구·경북
19,135명, 충북 18,674명 부산 11,960명 순이었다.
문제가 된 70mm 이동형 간접촬영용 엑스선장치의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293mrem로 세계원자력기구가 일반인에게 권장하는 1년간 방사선 피폭량 100mrem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장비의 사용 중지를 권고했고 복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7년부터 해당 장비사용을 금지한 상태였다.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는 2008년 해당 장치를 모두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치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를 판독할 모니터 11대의 구매 예산을
2009년도분에 편성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학생 14만명이 방사선에 과다 노출된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당국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정미경 의원은 "결핵검진을 위한 가슴촬영장비는 무엇보다 안전성과 선명한
화질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비를 먼저
구입하고 모니터를 나중에 사는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