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출입구=흡연구역?…대안 마련돼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응급실 출입구 근처는 어김없이 흡연자들의 차지다.

담배 연기 사이로 아이를 안은 주부와 어린이 등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이날 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아이가 아파 종종 병원 응급실에 오는데 올

때마다 출입구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게 돼 불쾌감을 느낀다"며 "출입구에서

떨어진 공간에 따로 흡연구역을 마련해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맡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형건물의 출입구가 ‘흡연구’로 되면서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실내 흡연구역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아 옥상공원이나 출입구 대부분이

흡연구역화 되는 실정이다.

연기 속에는 시체 방부제인 포름알데히드, 폴로니엄 같은 방사성 물질,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과 독극물인 청산가리 등 인체에 치명적인 69가지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적지 않은 흡연자들이 출입구 근처를 흡연구역으로 이용하면서 비흡연자들은 병원을

드나들 때마다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혐연권(嫌煙權) 강화와 함께

흡연자에게 대안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관광숙박업소·의료기관, 영업장 넓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내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다보니 어느샌가 ‘출입구=흡연구’가

되면서 비흡연자의 흡연권보다 우위인 혐연권이 침해되고 있다. 출입구 지역에서의

흡연을 제지하거나 흡연구역 이용을 권하는 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0년 경내 전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설정했으며 2002년 12월부터는

모든 직원이 금연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달 5일 시무식에서는 전직원 ‘금연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모든 근무자가 금연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길거리흡연 등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측은 "초당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길거리 흡연·담배광고 등을 규제하는

개정법률안을 내놓은 만큼 본 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보완책이 있어야 겠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출처 데일리메디(ww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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