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한약업사→전통한약사 반대

"현 약사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

‘한약업사’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 한약조제권을 인정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발의)에 대해 약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5일 약사회는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강두 의원이 지난 2005년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명칭변경과 함께

전통한약사가 환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을 기성처방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업사는 조제와는 무관하게 한약의 판매영업만을 허가 받은

직업군으로, 약사법에는 ‘약국이 없는 면에 한정해, 해당 지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한약업사는 약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 하기보다는 지역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순 판매 행위만을 허용 받았으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 개정을 신청해 그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한약업사의 명칭변경과 그에 따른 지위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는 ‘전통한약사’로의 명칭 변경이 단순한 표기상 변경의 의미를 벗어나

약사와 한약사로 국한된 조제 행위자의 범위마저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업사 측의 이러한 요구가 현 약사법의 취지에 크게

벗어난 점을 감안해 명칭변경에 대한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05 11:45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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