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철퇴’

골프에 상품권까지…공정위 7개사 추가 발표 예정

국내외 대형 제약사들이 병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등 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위원회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병의원과 소속의사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 및 학회 참가비 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은 의약품 도매상을 상대로 판매가격을 지정해주고 그

이하로는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의 추가 확인 절차를 벌여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인 가운데

제약사들의 과징금은 총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 주 초 이들 제약사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과징금 규모를 발표하고

제일약품, 대웅제약,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MSD,

오츠카제약 등 7개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도 밝힐 예정이다.

    황운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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