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서도 대마오일 도핑검사는 안하는데…”

[사진=visivastudio/shutterstock]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환자들은 치료용 ‘대마 오일’은 쓰지 못한다. 의약품은 신청 후 두 달 후에나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된 걸까.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와 한국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대마법 관련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이 모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가하는 일명 ‘의료용 대마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발표된 식약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특정 회사의 일부 의약품만 허용하며, 식약처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가 허가한 해외 대마 성분 의약품은 4가지로 MARINOL(성분명 Dronabinol), CESAMET(성분명 Nabilone), CANEMES(성분명 Nabilone), Sativex(성분명 THC/CBD) Epidiolex(성분명 CBD) 등이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 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됐다.

“도핑에도 빠진 성분인데…”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뇌전증 치료제로 이용되는 ‘대마 오일(CBD오일)’은 여전히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CBD 오일은 지속적으로 본부가 처방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치료제다. 대마에는 80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 있다.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과 카나비디올(CBD)이다. 문제가 되는 성분은 THC다. THC는 대마초의 꽃과 잎에서 주로 추출되며 중독과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잎이나 수지 등에서 주로 추출되고 진정 작용이 있어 해외에서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마약류로 거의 분류되지 않는다.

실제로 CBD는 평창올림픽 도핑에서도 빠진 성분이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목사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CBD는 대마 추출물일 뿐 마약 성분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 시행령은 대마에서 비타민 추출해도 마약, 탄수화물 추출해도 마약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본부에 따르면 CBD오일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됐다. 일본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판매하고 있다. 이를 ‘직구(직접구매)’하다가 마약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뇌전증 환우 부모의 호소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강 목사는 “현재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은 모두 합성의약품으로 어떤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며 “환자가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천연물질인 CBD오일을 처방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전국에 딱 하나뿐인 약국, 탁상행정에 불과

본부는 공급 과정에도 문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비판에 “제도 시행 전에 공급처와 협력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 요청이 오면 1~2주 이내에 수입‧공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개정된 의료용 대마법에 따르면 당장 오는 3월부터 의료인은 의료인 대마 처방이 가능해지는데, 공급할 수 있는 약국은 전국에 딱 한 군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밖에 없다.

강남에 위치해 있는 이 센터에서 전국의 모든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목사는 의약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입한 후 공급하는데 두 달 가까이 걸린다”며 “전국의 많은 환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약 공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센터의 직원은 약 1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처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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