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빙자 성추행 방지법 청원운동 동참을”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 제정을 청원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신체 부위는 타인의 접촉이 금기시 되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이 이러한 신체부위를 사전 설명도 없이 만지거나 누르면 환자는 성추행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의료인은 진료가 목적인 정당한 진료행위라며 억울해한다. 의료인과 환자간의 이러한 오해와 갈등은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불신만 키운다.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환자가 성추행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고지를 하거나 제3자를 배석시키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를 위해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인을 잠재적 성추행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진료를 환자가 성추행으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률이다. 의료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 제정에 의료계 및 한의계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제19대 국회가 만료되는 2016년 4월 13일 이전에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1만명 문자 청원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사람이 문자로 이름/지역/청원내용(예: 홍길동/경기도광주시/‘진료빙자 성추행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등 자유로운 청원글)을 써서 1666-8310으로 보내면 된다. 문자서명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minseolaw.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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