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피부-체형관리 급증….‘주의보’ 발령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 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191건으로 전년(2011년 135건) 대비 약 42%나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지속돼 지난 6월말 현재 82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이례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까지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이후 접수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156건, 57.1%)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절이나 처리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많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건(16.5%)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많다보니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달했다.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절반 가량(51.1%)이 100만원 이상의 고가였고 많게는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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