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츠카·진양제약, 리베이트 의약품 가격 인하

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카제약(3품목)과 진양제약(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내리는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5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건일제약에 뒤이은 것이다.

이번에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0.99%~1.67%),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품목(11.79%)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 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 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일제약 5품목의 약가인하는 제약사 이의신청에 따라 재평가․심의 됐으며,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최종심의 후 약가인하 될 예정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25일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내년 3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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