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 결국 사람 잡았다

미국에서 “에너지음료 마시고 자녀 사망” 소송 

고카페인 음료인 에너지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고카페인음료 때문에 자녀를 잃었다며, 음료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의 CBS는 메릴랜드 주에서 지난해 12월 사망한 아나이스 푸르니에(당시 14세)의 부모가 최근 자신의 자녀가 에너지음료의 부작용 때문에 사망했다며, 제조업체를 고소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 당시 아나이스 푸르니에는 에너지음료인 ‘몬스터’를 24시간 동안 24온스짜리 2캔을 마셨으며, 이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망한 아나이스 푸르니에의 부모는 “몬스터의 제조사가 음료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제조사를 고소했다.

푸르니에는 부검결과 혈관약화와 관련된 유전병을 앓고 있었으며,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심장부정맥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사망한 푸르니에가 마신 24온스 짜리 몬스터 한 캔에는 240㎎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는데, 이는 12온스짜리 콜라의 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식품의약국 측은 “아직까지 몬스터가 사망을 유발했다는 명확한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푸르니에 외에도 5명이 몬스터를 마신 후 사망했다는 사망보고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몬스터의 제조사 측은 “세계적으로 80억 캔 이상이 판매됐지만 문제가 없었으며, 겉면에 어린이나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주의를 요하는 내용도 적혀져 있다”라는 반응이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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