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병원의 방송사 투자는 위법”

복지부의 을지병원 정관변경 승인시 법적대응키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가칭)에 출자한데 대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정관변경을

승인하면 어떤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복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이는데 대해

성명서를 통해 강력 반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인 형태를 지니는 의료기관은 학교법인,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있는데 의료법뿐만

아니라 준용규정인 민법상의 규정을 따져 봐도 법인 형태를 띤 의료기관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다는 것. 이 단체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에게 영리투자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와 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국민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며 “의료법인의 영리투자를 허용할 경우 공익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이 출자한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가 그대로

수용될 경우 비영리법인이 얼마든지 탈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병원을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5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 주도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실심사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태세로 알려졌다.

    박양명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