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서울대 “허용됐으니 법 만들라”

서울대병원 “서둘러 법 만들어야 혼란 없어”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앞서 지난 18일 “사실상의 존엄사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환자들로부터 사전의료 지시서를 받기 시작한 서울대병원 측은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결정을 두 손을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환자가 자신이 혼수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나는 연명치료를 받겠다 또는 안

받겠다’는 의지를 미리 의료진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서울대는 국내 병원 중에서 가장 먼저 병원 차원에서 사전의료 지시서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판 사전의료 지시서’가 앞으로 존엄사 집행을 위한 국내 병원들의

표준 사전의료 지시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대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혈액종양내과의 허대석 교수는

“대법원이 존엄사를 허용하기로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최초의 존엄사 판례가 성립됐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존엄사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21일

말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 결정이 일반적인 존엄사 인정이 아니라 이번 소송에만 국한된

것이라 해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관련법이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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