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희망 하면 가족동의 없어도 장기적출

복지부, 장기이식 쉽도록 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기증 절차가 쉬워질 것 같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뇌사 상태이거나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가족 중 선순위자 1명만 동의하면

장기 적출이 가능하도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5월 중 입법예고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 추정 환자 신고 제도를 도입해 뇌사 추정 환자의 발굴 및 신고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현행 3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해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뇌사 판정 위원회를 전문의 2명을 포함해

4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축소해 뇌사 판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본인이 생전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 기증을 신청한 경우에도 현행

법률은 가족 또는 유족의 반대가 있으면 장기 적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 없이도 적출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개정안은 또 정신질환자와 정신지체인의 뇌사나 사망 때 일반인과 다르게 규정해

차별대우 논란이 있어온 점을 감안해 본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일반인처럼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가 있으면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간 관련 학회, 민간단체와 각 2차례씩의 간담회를

가졌고, 의료인 법조인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에서 3차례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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