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식품 안전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08.9 ~ 11월 서울등 8개지역의 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1,153명을 대상으로 안전체감도, 정책수행 만족도등 4개 분야 항목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안전만족도가 4.73점(10점기준)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설문조사 4개 분야중 국내식품과 비교하여 수입식품 안전도 등을 조사한 안전체감도(4. 11점)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행 만족도(4.16점)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 그 외 소비자가 인진하고 있는 정책인식도는 4.80점, 수입식품 안전 정보에 관한 정보제공 만족도는 5.87점으로 나타남

▣ 식약청은 소비자의 안전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위해정보 수집․분석 및 통관단계 정밀검사 강화
– 현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입이 많은 중국ㆍ미국ㆍ동남아 등 10여개 국에 체류하는 유학생, 상사직원 등 40명을 위해정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고,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설립ㆍ운영(‘09. 7월)하여 위해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또한, 현행 23%인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30%로 확대하여 위해 우려 품목, 부적합 이력업소를 집중검사하고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 식품은 100%까지 검사를 실시할 것임.
○ 수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강화
–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은 수입 전에 수입자의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09. 9월) 하고,
–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09. 9월)하여 등 수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소비자에게 신속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 수입 OEM(주문자생산방식) 식품은 원산지 및 OEM을 일정 크기로 표시(’09.4월)하고,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TV 자막방송, 문자메시지 통보(’09.8월) 등 소비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출국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현지실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식약청은 이번 안전만족도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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