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스스로 "내 정관 묶었다"...아내 위한 셀프 피임술, 가능해?

아내 위해 셀프로 정관수술 한 대만 성형외과 의사

대만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정관절제술을 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공유했다. [사진='첸 웨이농' 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대만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정관절제술을 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공유했다. 이 영상은 여러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4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 명의 자녀를 둔 첸 웨이농 박사는 영상을 통해 ‘아내를 위한 선물’로 수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첸 박사가 수술에 앞서 시술 단계를 설명한 후, 수술용 의자에 누워 국소마취를 한 채로 스스로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수술에서 그는 잠시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로 젖히기도 했다. 첸 박사는 수술 당일 밤에 통증이 조금 있었고 불편했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셀프 정관절제술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은 보건당국의 예비 조사를 거친 결과 법적 문제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첸 박사는 해당 수술이 자격을 갖춘 비뇨기과 전문의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정관절제술은 남성피임법 중 하나로, 정자를 생성하는 정소에 연결된 정관을 자른 후 양쪽 끝을 꿰매 정자의 이동을 차단하는 수술이다. 효과가 비교적 확실하고, 한 번의 수술로 영구 피임 효과가 있다. 또한 시술이 간단하며, 다시 임신을 원하는 경우 복원술을 시행할 수 있다. 수술 시간은 보통 10분 정도 걸린다.

정관절제술을 받아도 정자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성기능에 관여하는 남성호르몬이 체내에 유지되므로 수술을 통해 성기능이 감소되지 않는다.

의사 스스로 수술 한 사례 더러 보고되기도 

이 대만 사례에서 보건당국은 의사가 스스로 정관절제술을 시행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제3자의 감독 하에서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문제는 해당 국가의 의료법과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수술을 금지하거나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라, 모든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적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자신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의료법 제24조(의료인의 책임과 주의 의무)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때 자신에게 수술을 시행할 경우, 안전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다른 의료진의 감독이나 보조가 요구될 수 있다. 만약 무시하고 스스로 수술을 시행할 경우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사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수술을 한 사례는 몇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는 러시아 의사 레오니드 로고조프의 사례다. 그는 1961년 남극 기지에서 근무하던 중 맹장염에 걸려 스스로 맹장수술을 실시했다. 대원 두 명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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