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마가타현, 하루 한 번 웃을 것 법으로 제정...매월 8일 웃음의 날로도 지정, 웃지 않는다고 법적 처벌은 없고, 웃음 장려 차원
日 '이곳' 가면 "하루 한 번 이상 웃어야 한다"...법으로 제정, 반발은?
일본 야마가타현에 가면 무조건 큰소리로 웃어야겠다! 해당 현에서 건강을 위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웃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됐다. 매월 8일은 '웃음의 날'로도 지정됐다.
웃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웃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