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왜 콘택트렌즈 온라인으로 못 팔까?

우리는 안경점을 가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법으로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

대학병원 교수들의 80시간 근무, 합법인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하면서 환자진료업무부담이 교수들에게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교수들은 외래는 물론 수술이나 시술, 그리고 입원환자 처치 등 전공의들이 하던 일도 도맡으면서 업무강도가 이전에 비하여 높아졌다. 특히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교수의 경우 일주일에 당직근무를 주 1-2회 많으면 

의사와 환자 모두 반발한 의료사고 특례법제정안…왜?

정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사고 특례법제정안(이하 특례법)을 발표하였다. 특례법제정안을 보면 책임보험가입을 전제로 반의사불벌(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및 환자에게 일반상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의사는 형사처벌

태아 성별 알려주면...낙태 가능성 더 높아질까?

수십년 전만해도 집안에서 아들은 매우 소중한 존재였다. 특히 첫째와 둘째가 딸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셋째를 가질 것을 강요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셋째를 임신하고 산부인과로 가서 아기의 성별을 확인하여 남아면 임신을 유지하고 여아이면 낙태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단체행동 후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 군의관 갈 수 있을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전공의들이 정책에 반발하면서 단체로 사직계를 내거나 파업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행동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사직계를 내더라도 사직계는 수용되지 않고 진료거부를 한 전공의들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같은 날 죽자"...적극적 안락사, 과연 한국에선?

최근 전 네덜란드 총리부부가 자택에서 동반안락사로 함께 눈을 감은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총리와 부부는 70년간 사이 좋게 함께 살았지만 2019년 전 총리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에 부부안락사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특히 자살을 금지하고 있는 천주교를 믿는

백내장 수술에서 다초점렌즈 삽입술... 실손보험 분쟁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바로 백내장이다. 백내장이란 우리 눈에서 렌즈역할을 하고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백내장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기존의 백내장수술에 사용

119구조대원의 의료 행위와 약물 사용 확대 논란…왜?

119구급차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응급치료 및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119 구급대원은 합법적으로 광범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환자의 수도권 몰림 현상은 남의 일?

최근 야당대표가 부산에서 현지 방문일정을 소화하면서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에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피격을 당한 일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야당대표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고 인근에 위치한 OO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검사상 다행히 생명과 관련된 경동맥은 괜찮고 경정맥만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전공의에 대한 형사처벌, 합당한가?

응급실은 의사들이 가장 근무하기 싫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외래진료의 경우 예약하거나 방문한 순서대로 진료를 보지만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우선으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환자들 매우 중한 병이라고 생각하여 응급실을 찾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