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들의 80시간 근무, 합법인가?
[박창범 닥터To닥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하면서 환자진료업무부담이 교수들에게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교수들은 외래는 물론 수술이나 시술, 그리고 입원환자 처치 등 전공의들이 하던 일도 도맡으면서 업무강도가 이전에 비하여 높아졌다. 특히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교수의 경우 일주일에 당직근무를 주 1-2회 많으면 3회까지 하고 있다. 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주 52시간을 넘어 80시간, 100시간가까이 된다. 가장 힘든 것은 이렇게 전날 당직을 서고 다음날 오전 계획된 외래나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면서 이들의 삶의 질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졌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가 돌연사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제51조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나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육상운송,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 보건업과 같은 특례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있으면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주 80시간에서 100시간 근무하는 현재의 근로환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가? 전날 당직을 서고 다음날 정규근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병원 교수는 대학에서 교수로 발령을 받고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에서 겸직하고 있는 겸직교수와 대학병원에서 필요에 의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임상교수로 나눌 수 있다.
종합병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보건업에 해당되고, 사용자인 종합병원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례적용을 받기로 하였다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보면 임상교수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겸임교수는 다르다. 겸임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병원에 겸직하는 것이다. 즉, 겸임교수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서 대학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병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근로기준정책과-2908, 2021.9.15)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겸임교수들이 주 52시간이상 근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둘째, 전날 당직을 서고 다음날 정규근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특례적용하기로 한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가 주12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날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전날 12시간의 당직근무를 하면 다음날 정규 근무시간에 시행되는 외래나 수술, 시술들은 연기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고용노동부 2AA-2403-0219816, 2024.3.20)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원에 고용된 임상교수와 달리 겸임교수가 주 52시간이상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주52시간 제한을 받는 전임교수는 물론 주52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임상교수라고 하더라도 전날 당직을 서고 다음날 정규근무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장기화되면서 교수들은 과도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탈진과 피로증상을 호소하면서 주52시간만 근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정부는 이와 같은 의대교수들의 선언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전 연구들을 보면 주 40시간이상 근로하면 할수록 초과시간정도에 따라 허혈성 심장병, 뇌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병위험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일정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야기하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학병원 교수역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위협이 될 정도로의 과도한 근무는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과도한 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 중에서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리고 정부는 교수들이 주80-100시간이라는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위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근로환경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운영되도록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은 없는가? 과연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 근로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운영되는 사회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회인가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자업자득이다. 정부는 속히 정상화는 곤란하니 확실한 대책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확실히 밀고 인원확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