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정의감에 환자 비밀 언론사 제보하면?

의료인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과거 사실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공익을 이유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언론이나 기타 사인에게 노출해 국민의 알권리를 채우는 것보다 개개인 환자의 비밀보호가 우선한다. 그러나 이전 사건을 보면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공익적 이유로 특

의료는 공공재인가? 찬반 주장 뜯어보니…

최근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파업은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바로 의료(의사)의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 건강은 인간으로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문제되는 삶의 핵심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검사, 어떻게 봐야 할까?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심장초음파를 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병원마다 하루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의사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병원들은 자체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심장초음파를 볼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했고 실제로

조국 펀드가 이해상충? 의학계의 이해상충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펀드투자와 관련해서 수많은 기사에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이란 용어가 나오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이해상충은 종종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또는 이해충돌의 사전적 의미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