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피부미용사제 정립 차원서 주시…의료계 "책임소재 등 논란"
병의원 내 피부미용실 단속?
피부미용사가 배출되면 의료기관 내에 개설돼 있는 피부관리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의 피부관리실을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국가
자격증을 가진 피부미용사가 등장하면 제도 정립 차원에서라도 단속의 칼날을 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운영하는 등의 불법 피부관리실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