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문석사 학위만 수여 가능" 시행령 개정안 문구 수정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하면 박사? "No"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석사는 물론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 길도
열어 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수정돼 박사학위
수여는 불가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일 “‘의전원 졸업 후 전문학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해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도 줄수 있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