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실리콘겔 인공유방 포함
인공유방 시술환자 인적사항 기재 의무화
앞으로 실리콘겔 인공유방에 대해 시술 환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 의료기관의 소재를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중 실리콘겔이 포함된
인공유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정안을 최근 입안
예고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소재 파악 필요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