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떼도 숨 거두지 않을 가능성 생각했어야” 지적
[존엄사]“호흡기 너무 성급하게 뗐나”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김 모
할머니(77)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으나 이내 사망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는 달리
환자가 자발호흡을 하고 있어 애초에 존엄사 대상이 아니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할머니는 호흡기가 23일 오전 10시22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15층 1인
병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