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 총비용 30% 적용…65세 이상은 정액제 유지
내일부터 '정액제→정률제' 전격 시행
내달부터 의원과 약국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은 총 진료비의 30%로 변경된다.
복지부가 8월 1일부로 총진료비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30% 정률로 부담하게 되는
정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던 기존의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의원 3,000원, 약국 1,500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