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6일 판결문 공개…"연명치료 지속해야"
"환자 퇴원 요청해도 의사 거부할 수 있어"
환자가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판단해 퇴원을 요청해도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문이 나왔다.
지난 6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 민사법정 제21민사부(김건수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안락사’에 대한 첫 공판의 결과가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