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의료법상 거부 사유에 포함 안돼"
“진료비 미납자라도 입퇴원확인서 교부해야”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환자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은 입퇴원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한 뒤 진료비를 내지 않은 환자가 입퇴원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명 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필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