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석 가톨릭의대 교수, 4일 한나라당 주최 토론회서 주장
"성분명처방,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 없다"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약리학교실 임동석 교수는 4일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성분명처방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제문을 발표했다.
임 교수가 제시한 이유는 두가지. 첫 번째 생동성시험에서 허용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