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표…분류방식 등 변화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대대적 변화 예고
내년부터 병원에서 배출되던 '감염성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란 명칭으로 바뀌고
성상에 따른 분류에서 위해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부개정법률안에 공포된 바와 같이 '감염성폐기물'이란
용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