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천자검사 권유 의견 무시 등 과실 인정"
오진→영구탈모, 병원 70%배상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됐다고 판단,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결국
오진으로 최종 판정됐다면 병원은 과실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해 영구적인 탈모증이라는 후유증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김성수)는 “유방암 전이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