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삭제권 요구 철회" 등 반발…"도서 벽지 등 현실 무시 행태"
보건교사회 "서울시의사회 이기주의 극치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를 가능케한 조항 삭제를 요구한 가운데 보건교사회가 강력히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교사회는 오늘(22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 받고 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학교에서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만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