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의 의무 불구 대퇴부 절단 3000만원 배상"
수술환자 관리소홀 70%의사책임
수술 이후 관리 소홀로 하퇴부 절단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의사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원은 대퇴부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았으나 각종 예후들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조취를 취하지 않아 대퇴부를 절단했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2월 차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있는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