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노인·학생검진 등 국가 검진기관 지정 취소·업무정지 가능
건강검진법 국회통과
건강검진 서비스가 부실한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난 19일 재적 17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실 검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며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검진기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