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바이오, 관리종목 지정 이슈에 발목 잡혀 산업 전체 휘청”
바이오협회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한국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들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 산업육성팀은 17일 월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상장한 기업들이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바이오산업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바이오·의료 분야 민간(VC) 투자는 2021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3년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올해는 작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미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의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 30억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 △ 4년 연속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수익성 개선에 실패하거나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반면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상장에 입성한 기업들은 △매출 조건은 상장한 해를 포함해 5년 △손실 조건 비율은 3년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이후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은 매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리종목 지정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 분석이다.
실제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44개인데, 2018~2023년에는 무려 162개에 이른다. 이들 중 매출 달성에 성공한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은 상장 유지요건 미충족에 따른 잡음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협회는 특히 코스닥 시장의 문제가 비상장 단계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코스닥 상장은 비상장 바이오벤처 투자의 주요한 회수 전략이다. 비상장 바이오기업이 인수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상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보다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 측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혁신적 제품화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투자 확대 방안 마련, 제도 개선, 정책 실행 전략 수립 등 체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