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연되나

간호법 후폭풍...의료현안협의체 중단 위기

대한의사협회 등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오전 국회 1문 옆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정부와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등을 논하기 위해 만든 의료현안협의체가 1차 회의(1월 30일) 후 보름 만에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협의체를 만들면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9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는 16일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3차 회의를 취소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4일 예정된 신년 기자간담회도 연기하는 등 모든 일정을 제치고 간호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간호법이 본회의에 넘어간 책임을 물어 의협 집행부의 사퇴론도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의협은 간호법,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 등 본회의로 넘어간 법안을 막는데 전력을 쏟을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 의료계의 주요 안건인 필수의료,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논의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계 직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해야 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확충 등의 문제는 의료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9일 회의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 허용 범위나 방식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이 있으며 해소해야 한다.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파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가까스로 추진력을 얻은 필수의료 및 비대면 진료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기에 놓였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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