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택시 탔다" 거짓말..집행유예 1년
오미크론 변이 첫 감염자..초범과 건강 상태 고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목사의 아내 A 씨가 방역당국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7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입국 시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방역택시를 탔다고 진술했다. 밀접접촉자인 B 씨는 코로나에 감염됐고 이후 아내와 장모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으며 이들이 대형 교회에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진실을 은폐해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이다. A씨의 거짓 진술로 밀접접촉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일어났다는 점을 중시했다. 법원은 방역 조치에 혼선을 일으킨 죄는 크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한편, A씨와 남편인 목사 C씨는 지난해 12월 국내 오미크론 변이 첫 감염자라는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