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실도 꽉 차...임시 안치공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초과사망(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 상태에 이르면서, 사망자의 안치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화장장이 정체 상태에 이르면서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임시 안치공간을 구축하는 등 추가 조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화장에 사용하는 가마) 운영이 확대되고, 운영시간이 연장됐다. 이로 인해 하루 처리 가능한 화장 능력이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확대됐으나, 대도시 중심으로 화장 수요가 몰리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화장로 1기당 5회만 운영하던 지방 운영 기준을, 7회로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화장시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7회 운영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도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병원 영안실과 장례식장 안치실의 가동률도 늘고 있어 앞으로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안치공간도 구축된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은 총 1136개소로, 8706구의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더욱 급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여유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냉장 컴프레서를 이용한 실내외 저온 안치공간을 임시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처럼 추가로 구축한 안치공간은 발인 후 화장예약을 못해 대기해야 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하는데 활용된다.
한편, 코로나19 사망자도 일반사망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장례식장에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