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병원을 발칵 뒤집어 놓은 뉴스 3
지난해 의료계 및 병원 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이었다. 올해는 주로 병원 내의 폭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주를 이뤘다. 2018년 병원 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을 소개한다.
① 간호사 태움 논란
2월 15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의 유가족은 그 이유가 병원의 '태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내사 종결됐지만, 유가족은 병원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 간호사연대 측에서는 "태움은 단순 폭행을 뜻하는 것이 아닌 특정 상황을 두고 괴롭히는 것으로 CCTV에 드러나기 어렵다"고 충분한 조사를 요구했다.
간호사 태움 문화 아래에는 병원의 극심한 인력 부족이 깔려있다.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34%에 달한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하다 보니 어떻게든 빨리 가르쳐서 현장에 투입하려는 태움이 발생한다. 태운 사람과 태움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실제론 둘 다 병원 시스템의 피해자에 가깝다.
유가족 또한 "매년 수많은 간호사가 힘들어하며 병원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며 "이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잘못에 의한 죽음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②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파문
지난 9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집도하고 해당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보도됐다.
정형외과 의사 A씨는 5월 10일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했다. 해당 수술은 어깨뼈를 깎아내는 견봉 성형술로, 환자 C씨는 수술 과정에서 심정지가 일어나 뇌사 판정을 받았다. 환자 C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 환자 C씨의 서명을 위조했으며 간호조무사는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의사 A씨, 영업사원 B씨,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7명은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월 17일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리 수술과 함께 환자 성희롱 등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쟁에 올랐다. 의료계에서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방어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경기도는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산하 병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③ 응급실 폭행
올해는 유난히 응급실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 7월 1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만취한 환자가 "날 비웃는 거냐"며 의사를 폭행했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당한 의사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익산 응급실 폭행'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7월 31일, 경북 구미에서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내의 전공의에게 철제 트레이를 휘둘렀다. 철제 트레이로 머리를 맞은 의사는 정수리 부분을 맞아 2센티미터가량이 찢어졌고 동맥이 파열됐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그 외에도 강릉 응급실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등 올해 병원 응급실 폭행 사건이 크게 늘면서 경찰과 국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월 27일 응급실 폭행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응급의료법'과 '전공의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진에게 중상해를 입힐 시 3년 이상,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까지 처해진다.
술에 취한 채 저지르는 폭력도 엄정히 처벌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중순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