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하루 캔 커피 1개가 카페인 ‘정량’
몸무게 50kg인 청소년이 하루 커피 한 캔, 에너지음료 한 캔만 마셔도 카페인
하루 권장섭취량(125m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8일 어린이, 청소년의 무분별한 고(高)카페인 음료 섭취를
막기 위한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 계획을 밝히면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캔커피
1캔에는 74mg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또 커피믹스 1봉에는 69mg, 녹차 티백 1개엔 15mg, 콜라 1캔에는 23mg, 초콜릿
1개(30g)에는 16mg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음료 1캔(250ml)에는 62.5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식약청은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겐 카페인 성분의 부작용이 성인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학업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해
에너지음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린이의 카페인 하루 권장섭취량은 몸무게 1kg 당 2.5mg 이하다. 예컨대 30kg
어린이의 경우 하루 권장섭취량은 75mg 이하이므로 캔커피 1개(카페인 함유량 74mg)만
마셔도 권장량에 이른다.
한편 성인의 카페인 하루 권장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의 경우 300mg이다.
식약청은 식품 속의 카페인 함량, 카페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카페인 음료
확인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포스터를 만들어 전국 초중고에 고루 나눠줄 예정이다.
식약청은 카페인이 1ml 당 0.15mg 이상 들어 있는 액상음료(차, 커피 제외)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에겐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 문구를 제품에 자율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