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내달 2일부터...비만환자에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 마련키로

시중에 판매되는 위고비 모습. [사진=뉴스1]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비만치료제에 대해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때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때 처방 대상이 아닌 사람이 손쉽게 처방을 받는 등 무분별한 처방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이 확산되자 보건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로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삭센다 등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위고비 등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마운자로 등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때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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