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 외국인에 입원 수술비 90%까지 지원
부산시가 7월부터 건강보험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들뿐 아니라 이들의 자녀(18세 미만)에도 입원비, 수술비는 물론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를 90%까지 지원한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가족보건의원,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삼선병원 등. 해당 외국인이 이들 병원에서 치료한 다음, 부산시에 진료비 지원을 요청하면 시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와 시 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
외래진료는 사전 1회, 사후 3회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임신한 경우엔 산전(産前) 진찰(요양급여 대상 검사와 초음파 검사)도 가능하다. 진료비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의사를 지정하는) 선택진료비는 지원이 안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나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234건을 지원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들의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