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복지부, 의료공백 초강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 중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현재와 같은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공지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후 정부는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상태다. 이후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이다.

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한편, 같은 날 오후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이번주 금요일(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의사단체는 회의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사회적 논의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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