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치료제인 것처럼”… 식약처, 건기식 부당광고 89건 적발

질병 예방·치료 효과 강조한 사례 등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온라인 쇼핑물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례 8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기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의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가 89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 제거’, ‘감기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83건)△’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표방한 광고(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 받지 않은 광고(2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앞서 이달 초 코메디닷컴은 건기식의 효능을 과장하는 ‘뻥튀기 광고’가 넘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기획 기사를 3회에 걸쳐 연재했다.

당시 이 기사는 다양한 과장 광고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인터넷에서 ‘집중력 향상 영양제’를 검색하면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의 건기식을 ‘성인 ADHD 집중력 장애 개선 영양제’로 표기하는 사례도 보여줬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와 관련 있는 제품처럼 표기해 마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한 행위다. 은행잎추출물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약’이라고 표기한 노골적인 허위 광고도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섬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 소비가 증가하는 건기식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 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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